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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4-06 14:34:05 · 공유일 : 2021-04-06 20:01:4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인천시는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명칭 ▲용도지구 폐지 ▲도로 변경 ▲주차장 폐지 ▲공원 면적 ▲하수도 면적 ▲건축물 밀도 계획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이다.
특히 건축한계선은 동측 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등학교와 남측의 동산중학교가 연결되는 보행도로에 설치하고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7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 이하, 용적률 226.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서림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인천시는 서림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명칭 ▲용도지구 폐지 ▲도로 변경 ▲주차장 폐지 ▲공원 면적 ▲하수도 면적 ▲건축물 밀도 계획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이다.
특히 건축한계선은 동측 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등학교와 남측의 동산중학교가 연결되는 보행도로에 설치하고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112번길 4(송림동) 일원 1만947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 이하, 용적률 226.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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