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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4-08 17:26:36 · 공유일 : 2021-04-08 20: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5일 은평구는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626-108 일원 3만6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39.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80가구 ▲55㎡ 14가구 ▲59A㎡ 164가구 ▲59B㎡ 163가구 ▲84A㎡ 103가구 ▲84B㎡ 103가구 ▲84C㎡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응암3구역은 2005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25일 은평구는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626-108 일원 3만6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39.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80가구 ▲55㎡ 14가구 ▲59A㎡ 164가구 ▲59B㎡ 163가구 ▲84A㎡ 103가구 ▲84B㎡ 103가구 ▲84C㎡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응암3구역은 2005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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