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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성민 의원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얻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제1항제1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12 16:10:06 · 공유일 : 2021-04-12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입찰의 방법 및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입주자의 참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입주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사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입찰의 방법 및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입주자의 참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입주자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사후적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입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택관리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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