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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오섭 의원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광역지자체 적극 나서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조제8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4-19 18:13:47 · 공유일 : 2021-04-19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 차원에서 빈집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ㆍ활용을 위해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ㆍ도의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빈집정비계획을 광역적으로 조정하거나 일관적이고 지역균형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해당 빈집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빈집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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