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건축] 금광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5-13 17:05:01 · 공유일 : 2021-05-13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금광3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3일 성남시는 금광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광명로 411(금광동) 일원 2만170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7%, 용적률 265.0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104가구 ▲50A㎡ 220가구 ▲50B㎡ 36가구 ▲59A㎡ 217가구 ▲59B㎡ 88가구 ▲74㎡ 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광3구역은 20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하원초등학교, 대원중학교, 금광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성남중앙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고시의 관계 도서는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나 해당 조합에서 열람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