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인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는 오락가락하고 있어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주ㆍ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롯해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 중 정차ㆍ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새로 넣은 것이다. 이에 따라 PM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PM의 불법 주차ㆍ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황을 반영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겼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각각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은 이미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
먼저 지난해 5월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PM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25km/h 미만으로 달려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돼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로 개정됐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졌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가 이번에는 다시 그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해 업계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헬멧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공용 헬멧을 비치했지만 위생 관리 문제와 사용자들의 실제 활용도가 떨어져 업체들은 차라리 무료로 헬멧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강화된 기준이 시행되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돼 업계 매출도 급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PM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매출과 사용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커졌는지 중요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는커녕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규제를 만들고 이용자들은 주차구역 규정도 지키지 않고 업체들은 무차별적으로 도로 곳곳에 킥보드를 배치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깊은 고민을 통해 오락가락 기준이 아닌 업계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인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는 오락가락하고 있어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주ㆍ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이동장치(PM)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비롯해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조례 중 정차ㆍ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불법 정차ㆍ주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새로 넣은 것이다. 이에 따라 PM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 킥보드 등 PM의 불법 주차ㆍ무단 방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조례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황을 반영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겼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각각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기에 빠진 공항버스 사업자의 손실이나 비용 일부를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정은 이미 두 차례 개정된 바 있어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다.
먼저 지난해 5월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던 전동 킥보드가 PM으로 변경되면서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25km/h 미만으로 달려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운행이 가능하게 돼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두 번째로 개정됐다.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행이 가능해졌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기준은 대폭 완화됐다가 이번에는 다시 그전 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해 업계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헬멧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공용 헬멧을 비치했지만 위생 관리 문제와 사용자들의 실제 활용도가 떨어져 업체들은 차라리 무료로 헬멧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번 강화된 기준이 시행되면서 헬멧 착용 의무화돼 업계 매출도 급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PM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매출과 사용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업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커졌는지 중요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는커녕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규제를 만들고 이용자들은 주차구역 규정도 지키지 않고 업체들은 무차별적으로 도로 곳곳에 킥보드를 배치해 공유형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관련된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깊은 고민을 통해 오락가락 기준이 아닌 업계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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