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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류호정 의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투명하게 운영돼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5-31 14:03:42 · 공유일 : 2021-05-31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에는 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이 증가하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집합건물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류 의원은 "집합건물에 관해 관리비 등의 관리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쟁조정 신청의 상대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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