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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완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6-01 17:40:12 · 공유일 : 2021-06-01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성공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8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97%, 용적률 268.8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지구 인근에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도 지구 근처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이달 중에 철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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