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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영화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14 16:35:19 · 공유일 : 2021-06-14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화연립(가로주택정비)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일 부천시는 영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흥로351번길 42(심곡동) 외 6필지 일대 3042.3㎡를 대상으로 건폐율 30.47%, 용적률 249.8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17가구 ▲54㎡ 62가구 ▲59㎡ 18가구 ▲95㎡ 2가구 등이며 이 중 2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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