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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성수장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눈앞’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6-30 16:40:07 · 공유일 : 2021-06-30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성동구는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458.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개동 286가구(임대 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4일 성동구는 성수장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458.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개동 286가구(임대 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무른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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