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의 공적 의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부동산 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 유포 및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는 사례들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금지행위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의 공적 의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최근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교란 범죄 행위자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부동산 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 유포 및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는 사례들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금지행위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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