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국가 중요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외에도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 방위시설 인근지역, 원자력발전소ㆍ공항 등 국가의 핵심인프라시설 인근 토지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검토하는 등 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대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국가중요시설의 인근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국가 중요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시설 외에도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의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경우 방위시설 인근지역, 원자력발전소ㆍ공항 등 국가의 핵심인프라시설 인근 토지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검토하는 등 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대하는 추세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국가중요시설의 인근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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