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검토 초기부터 과세이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만큼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과세이연제도는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상속, 증여 또는 양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수입과 그 밖의 재산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로서는 종부세 부담이 덜 수 있다.
다만 매년 집값 변화에 따라 설정한 담보를 바꿔야 하는 문제와 집값 하락 시 비용 부담, 자녀가 상속 후 납부를 피하려 할 때 같은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예정대로 올해 95%로 상향한다. 또한 현행 6억 원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기준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추진 중인 공시지가 상위 2% 기준 종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금액을 규정하는 사례가 약 10가지"라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해준다면 시행령에서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고점을 기록하는 등 집값 거품 논란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의 규제력, 과도한 기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라며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급증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과세이연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 개편안 검토 초기부터 과세이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만큼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과세이연제도는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종부세 납부를 주택 상속, 증여 또는 양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수입과 그 밖의 재산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로서는 종부세 부담이 덜 수 있다.
다만 매년 집값 변화에 따라 설정한 담보를 바꿔야 하는 문제와 집값 하락 시 비용 부담, 자녀가 상속 후 납부를 피하려 할 때 같은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된다.
정부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려던 계획은 철회하고 예정대로 올해 95%로 상향한다. 또한 현행 6억 원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공제 기준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여당이 추진 중인 공시지가 상위 2% 기준 종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금액을 규정하는 사례가 약 10가지"라며 "법에서 종부세 기준만 명확히 해준다면 시행령에서 기준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값이 고점을 기록하는 등 집값 거품 논란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의 규제력, 과도한 기대 형성이 상당히 많이 작용한다"라며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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