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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주안7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7-12 17:58:20 · 공유일 : 2021-07-12 20:01:5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7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다.

12일 미추홀구는 주안7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414(주안동) 일원 5만785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안7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주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석정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석정중학교, 선인고등학교, 인제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트레이더스, 관교공원, 길병원, 나은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7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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