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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대행자에 ‘무궁화신탁’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8-05 15:23:36 · 공유일 : 2021-08-05 20: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일 부천시는 무궁화신탁이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고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무궁화신탁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에 공동주택 61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착수 예정일은 2022년 9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4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일 부천시는 무궁화신탁이 한아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고 고시했다.
신탁 방식은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가 시행을 맡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을 맡는 것보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다.
사업대행자로 선정된 무궁화신탁은 사업비 조달, 사업 전반 관리,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체결ㆍ용역비 관리 등, 자금 관리, 기술 검토, 기타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규상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 462(괴안동) 일원 1686.5㎡에 공동주택 61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착수 예정일은 2022년 9월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4년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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