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해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 투자 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뤄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해 불법 용도변경 단속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돼 교통 혼잡도 유발하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학령인구 비유발 시설)로 분류돼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해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에 해당하지만 최근 투자 목적과 함께 마치 주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되면서 분양이 이뤄져 수분양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장기숙박과 주거 사이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해 불법 용도변경 단속 및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생활숙박시설은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돼 교통 혼잡도 유발하고 있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학령인구 비유발 시설)로 분류돼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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