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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원당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획득’
이달 10일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11 17:15:46 · 공유일 : 2021-08-11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0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601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5km 거리에 있어 지하철역은 거리가 먼 편이지만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0일 고양시는 원당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종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56(주교동) 일원 12만38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총 2601가구(임대 26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64가구 ▲46㎡ 140가구 ▲59㎡ 1443가구 ▲74㎡ 358가구 ▲84㎡ 39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5km 거리에 있어 지하철역은 거리가 먼 편이지만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7년 9월 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곳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