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생수 제조 업체 중 절반가량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생수를 만드는 원수에서 43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생수의 원수에서는 비소, 우라늄, 브롬산염, 일반 세균, 과망간산칼륨 등 위험 물질이 나왔다.
특히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환경부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아이시스(청도샘물, 씨엠) ▲크리스탈(씨엠, 제이원, 우리샘물) ▲스파클(대정, 포천음료, 우리샘물, 삼정샘물) ▲석수(우리샘물, 동원F&B연천) ▲동원샘물(동원F&B연천) ▲풀무원샘물(한국청정음료) ▲피코크 트루워터(한국청정음료) ▲이마트24 하루2리터(한국청정음료) ▲롯데마트PB(제이원, 대정, 삼정샘물) ▲쿠팡 탐사수(삼정샘물, 우리샘물, 씨엠) 등으로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중 대기업 상표를 단 생수 제품이 많다는 점이다. 생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4곳은 수질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아이시스가 납품받고 있는 곳 5곳 중 2곳이 최근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이시스는 취수량 한계로 5곳에서 생수를 납품받고 있다. 아이시스를 비롯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수(하이트진로),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등도 대기업에게 생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수 수질 기준은 원수와 먹는샘물 2가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원수는 생수를 만드는 원재료인 지하수를 의미하고 먹는샘물은 여과 장치를 병입한 물을 의미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적합할 경우 시중 판매가 금지된다.
생수 원수는 대부분 지하수다. 지질적 문제로 비소나 우라늄이 나왔다면 그 인근 대수층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 그 관정 자체를 폐쇄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
현행 환경부 규칙을 적용할 경우 생수 원수가 수질 기준을 위반해도 가장 최대 처벌은 영업 정지 1개월이다. 3년 동안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하다 1년 만에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환경부의 처벌은 경고에 그치거나 영업 정지, 취수 정지에 불과해 약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 업체도 있었다. 현행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업체들은 반복해서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수용해 환경부는 생수 제조 업체의 관리와 공표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내리던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영업 정지 20일로 추진하고 항목별 월 1회로 규정된 제조 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월 2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다. 강도만 다를 뿐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형태는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이 지속해서 받는 업체는 생산 및 판매를 막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수 수질 문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생수 제조 업체 중 절반가량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규제 강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이달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생수를 만드는 원수에서 43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생수의 원수에서는 비소, 우라늄, 브롬산염, 일반 세균, 과망간산칼륨 등 위험 물질이 나왔다.
특히 브롬산염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환경부 수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아이시스(청도샘물, 씨엠) ▲크리스탈(씨엠, 제이원, 우리샘물) ▲스파클(대정, 포천음료, 우리샘물, 삼정샘물) ▲석수(우리샘물, 동원F&B연천) ▲동원샘물(동원F&B연천) ▲풀무원샘물(한국청정음료) ▲피코크 트루워터(한국청정음료) ▲이마트24 하루2리터(한국청정음료) ▲롯데마트PB(제이원, 대정, 삼정샘물) ▲쿠팡 탐사수(삼정샘물, 우리샘물, 씨엠) 등으로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 중 대기업 상표를 단 생수 제품이 많다는 점이다. 생수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4곳은 수질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다만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인 아이시스가 납품받고 있는 곳 5곳 중 2곳이 최근 6년간 3번이나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이시스는 취수량 한계로 5곳에서 생수를 납품받고 있다. 아이시스를 비롯해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수(하이트진로), 동원샘물, 풀무원샘물 등도 대기업에게 생수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수 수질 기준은 원수와 먹는샘물 2가지를 검사한다. 여기서 원수는 생수를 만드는 원재료인 지하수를 의미하고 먹는샘물은 여과 장치를 병입한 물을 의미한다. 둘 중 하나라도 부적합할 경우 시중 판매가 금지된다.
생수 원수는 대부분 지하수다. 지질적 문제로 비소나 우라늄이 나왔다면 그 인근 대수층 전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 그 관정 자체를 폐쇄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고 있다.
현행 환경부 규칙을 적용할 경우 생수 원수가 수질 기준을 위반해도 가장 최대 처벌은 영업 정지 1개월이다. 3년 동안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영업하다 1년 만에 우라늄이 검출되는 등 2회 적발된 업체도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환경부의 처벌은 경고에 그치거나 영업 정지, 취수 정지에 불과해 약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업 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 업체도 있었다. 현행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업체들은 반복해서 수질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수용해 환경부는 생수 제조 업체의 관리와 공표 제도를 강화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내리던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영업 정지 20일로 추진하고 항목별 월 1회로 규정된 제조 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를 월 2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는 반응이다. 강도만 다를 뿐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 형태는 똑같기 때문이다. 이에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이 지속해서 받는 업체는 생산 및 판매를 막는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생수 수질 문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부는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깨닫고 관련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하지 않을까. 환경부가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