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뤄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ㆍ공개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와 과태료가 상당히 미약한 만큼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위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이뤄지면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가 된 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거래계약만으로 실거래가 등록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제 계약금ㆍ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허위 계약들의 실거래가가 등록ㆍ공개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당국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처벌 수위와 과태료가 상당히 미약한 만큼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실상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등기를 마친 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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