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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영교 의원 “공공매입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 현물보상 건축물 양도세 이연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8-31 15:23:03 · 공유일 : 2021-08-31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매입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현물보상 건축물을 환지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에서는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해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매입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현물보상 건축물을 환지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에서는 「도시개발법」 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해 양도세를 이연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