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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청약제도 개편 확정된 바 없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9-02 17:55:46 · 공유일 : 2021-09-02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아직 청약제도 개편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약제도 개편은 아직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ㆍ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일부 언론사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정부가 특별공급제도에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이고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혼자여야 한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은 자녀가 2명 이상은 돼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은 지난 8월 26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관련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청약제도 개편은 당정 협의를 다시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아직 청약제도 개편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약제도 개편은 아직 논의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ㆍ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31일 일부 언론사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정부가 특별공급제도에서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이고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혼자여야 한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은 자녀가 2명 이상은 돼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가능하다.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은 지난 8월 26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관련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청약제도 개편은 당정 협의를 다시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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