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무인 시설 안전 관리 위해 관련 기준 마련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9-03 17:57:11 · 공유일 : 2021-09-03 20: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돼 무인 시설이 증가한 가운데 방역 및 위생 관리는 소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8월 4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 20개 매장(각 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ㆍ안전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는 출입 명부 작성, 발열 증상 호가인, 좌석 간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대상 20개 중 3개 매장(15%)은 감염 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 명부(수기ㆍ전자식 포함)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 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하고 있었다. 12개(60%) 매장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었다. 18개 매장(90%)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고 2개 매장(1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다.

게다가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 시설의 위생 관리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20개 매장 중 무인 스터디 카페 3개 매장(15%)에서 제공하는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8%) 매장의 정수기 취수부에서는 먹는 물 수질의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20개 중 6개 매장(3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 식품자동판매기 음료의 일반세균수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군도 함께 검출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 시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7개 매장, 35%)ㆍ스프링클러 미설치(3개 매장, 15%)ㆍ비상구 미설치 매장(7개 매장, 35%)이 다수 적발돼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카페ㆍ스터디 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일반 매장과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방역 수칙 준수, 위생 관리 및 안전 시설 구비 등은 전반적으로 미흡해 안전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인 카페의 절반(5개 매장)은 식품 자동 판매기업으로 영업 신고돼 매장 내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무인 스터디 카페는 대부분(9개 매장)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돼 「식품위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음료, 얼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무인 시설들은 향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발맞춰 단기적인 경고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업종 구분의 명확화 등을 담은 무인 시설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무인 시설 위생ㆍ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무인 시설 관리 강화를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