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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금송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9-06 13:15:58 · 공유일 : 2021-09-06 20: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6일 인천 동구는 금송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07가구 ▲59㎡ 1910가구 ▲74㎡ 1202가구 ▲84㎡ 64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금송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창영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인천백병원 등이 구역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좋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부터 3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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