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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이주 향해 ‘성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9-23 17:54:52 · 공유일 : 2021-09-23 20: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5일 남동구는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12(간석1동) 일대 13만78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5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0가구 ▲49㎡ 49가구 ▲59A㎡ 928가구 ▲59B㎡ 360가구 ▲74A㎡ 311가구 ▲74B㎡ 244가구 ▲84A㎡ 514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구도심 지역임과 동시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인 간석오거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6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15일 남동구는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12(간석1동) 일대 13만78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4개동 25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0가구 ▲49㎡ 49가구 ▲59A㎡ 928가구 ▲59B㎡ 360가구 ▲74A㎡ 311가구 ▲74B㎡ 244가구 ▲84A㎡ 514가구 ▲84B㎡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시청 인근에 위치한 구도심 지역임과 동시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인 간석오거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한편,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6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