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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제원 의원 “주택 설계 시, 내ㆍ외부 소음 최소화 구현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지난 21일 대표발의… 제33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1-25 17:40:56 · 공유일 : 2022-01-25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내ㆍ외부 소음을 최소화한 설계로 이웃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내ㆍ외부 소음을 최소화한 설계로 이웃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소음 저감 재료와 시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택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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