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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제2의 숭례문 화재 막기 위해 관련 대책 보완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2-11 18:14:53 · 공유일 : 2022-02-11 20:01:5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발생한 국보 제1호 숭례문 화재는 국민 모두에게 가슴 아픈 기억이다.

설날의 마지막 연휴였던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에 난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방화범 채모 씨는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어 시너를 이용해 불을 냈다고 시인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화재는 숭례문 상층의 90%를 소실시켜 지금까지도 대형 참사로 불리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로는 강원 원주시 구룡사 대웅전과 낙산사 동종 등이 있다. 구룡사 대웅전은 2003년 9월 30일 화재로 인해 전소돼 문화재에서 해제되기까지 했다.

정부는 숭례문 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방재시설과 24시간 예방 및 감시 체계, 화재 대응 매뉴얼 등의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을 구축했고 2010년 2월에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화재와 재난ㆍ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숭례문 화재일인 2월 10일을 법정기념일인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했다.

문화재 방재의 날이 지정된 지 약 11년이 지났지만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족해 문화재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목조 문화재는 언제나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진다. 자재 특성상 불에 취약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 전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5일에는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이 한 승려의 방화로 완전히 소실됐다. 내장사 대웅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숭례문도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불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임에도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목조 문화재는 복원하더라도 고유의 문화재적 가치와 역사성은 되살릴 수 없어 더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는 상시적인 소방 점검과 현장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스프링클러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는 겨우 145점이 남아 있다. 국보 제18호인 경북 영주시의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한 서울 중구 남대문, 종로구 창경궁 명정전 등 목조 문화재 6곳이 국보로 지정돼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목조 문화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국보 제15호인 경북 안동시 봉정사 극락전이다. 지금처럼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로 문화재를 뒀다가는 봉정사 극락전도 지켜낼 수 없을지 모른다. 정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방재시설을 갖추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목조 문화재 화재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화재로 인한 문화재 전소를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정부는 화재 감지기,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방재 설비 등의 설치를 비롯한 내부 자재의 방염 처리는 물론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2의 숭례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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