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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촌3-3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획득’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2-22 17:48:11 · 공유일 : 2022-02-22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3-3지구(이하 신촌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신촌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피아이에이신촌 피에프브이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대 2995.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 용적률 806.0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2㎡ 48가구 ▲48.04㎡ 96가구 ▲48.06㎡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신촌지역 3-3지구(이하 신촌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마포구는 신촌3-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피아이에이신촌 피에프브이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백범로1길 8(노고산동) 일대 2995.9㎡를 대상으로 건폐율 58.8%, 용적률 806.0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2㎡ 48가구 ▲48.04㎡ 96가구 ▲48.06㎡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창천초등학교, 창천중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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