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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공공임대주택 재청약 ‘폐지’… 국토부 “이달 중 시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2-23 18:09:20 · 공유일 : 2022-02-23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달 중 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이 폐지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실무적인 절차가 조금 남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서로 다른 자격 조건을 갖고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연령대를 벗어나도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학생이 청년, 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뀔 때만 거주를 허용했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은 신규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총 거주 기간은 대학생ㆍ청년 6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족 등이 자녀 유무에 따라 6년 또는 10년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20년이다.

이어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됐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는 동일 계층으로 다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다만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각각의 거주 기간을 더한 것이 각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족이 재계약할 경우 혼인 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이혼ㆍ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달라졌다면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달라져 다른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면 심사에서 감점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재청약 제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이 공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재청약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며 "그러나 폐지될 경우 청약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수 있어 다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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