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에 나섰다.
지난달(2월) 27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올해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도시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ㆍ2차 후보지를 29곳 선정하고 그 중 8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서울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를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차 서울지역 후보지 공모에 이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 미만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 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 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를 통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여건 개선, 주민ㆍ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ㆍ이하 국토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에 나섰다.
지난달(2월) 27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오는 4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올해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ㆍ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도시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 시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ㆍ2차 후보지를 29곳 선정하고 그 중 8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서울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제3차 후보지 공모를 지난 2월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지난 3차 서울지역 후보지 공모에 이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향후 선정된 후보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 미만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4차 공모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기초 지자체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 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 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제도를 통해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여건 개선, 주민ㆍ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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