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본보는 지난 2월 10일자 `[아유경제_재건축]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보이콧?!` 제목의 기사에서 성곡장미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공사비가 시공사 전정에 따라 최대 100억 원 넘게 차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곡장미아파트소규모재건축조합 측은 "과거 입찰과 지난 1월 마감된 입찰은 그 대상 면적이 1,072평 차이나기 때문에 남광토건이 제안한 공사비는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보다 높아지고, 조합 측이 주장하는 남광토건의 평단가는 650만8000원이므로 100억 원을 초과한 공사비 차액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보도된 변동지수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자료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유경제] 본보는 지난 2월 10일자 `[아유경제_재건축] 성곡장미 소규모재건축, 시공자 선정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보이콧?!` 제목의 기사에서 성곡장미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공사비가 시공사 전정에 따라 최대 100억 원 넘게 차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곡장미아파트소규모재건축조합 측은 "과거 입찰과 지난 1월 마감된 입찰은 그 대상 면적이 1,072평 차이나기 때문에 남광토건이 제안한 공사비는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보다 높아지고, 조합 측이 주장하는 남광토건의 평단가는 650만8000원이므로 100억 원을 초과한 공사비 차액이 발생할 수 없다. 또한, 보도된 변동지수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부자료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