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 654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강서구는 등촌 654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금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51길 17-49(등촌동) 외 15필지 일대 26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34%, 용적률 205.9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2가구 ▲59A㎡ 28가구 ▲59B㎡ 5가구 ▲65㎡ 14가구 ▲66㎡ 7가구 ▲74㎡ 7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 654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강서구는 등촌 654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금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51길 17-49(등촌동) 외 15필지 일대 266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4.34%, 용적률 205.95%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12가구 ▲59A㎡ 28가구 ▲59B㎡ 5가구 ▲65㎡ 14가구 ▲66㎡ 7가구 ▲74㎡ 7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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