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과도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길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시 유예됐다가 부활해 2018년부터 적용 대상 구역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달 6일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약 63개 구역,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000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행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부과율이 1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 20%, 7000만 원 초과~9000만 원 이하는 30%, 9000만 원 초과~1억1000만 원 이하는 40%, 1억1000만 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와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낮추기보다는 조합이 부담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는 현행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준공 때까지 예측 불가하고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데다 집값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인 점을 고려해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앞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100가구가 있다가 200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 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나섰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과도한 초과이익환수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구성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길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뜻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입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시 유예됐다가 부활해 2018년부터 적용 대상 구역에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다.
이달 6일 기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적으로 약 63개 구역,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3000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현행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부과율이 1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 20%, 7000만 원 초과~9000만 원 이하는 30%, 9000만 원 초과~1억1000만 원 이하는 40%, 1억1000만 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와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낮추기보다는 조합이 부담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정부는 현행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준공 때까지 예측 불가하고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 데다 집값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인 점을 고려해 부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앞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100가구가 있다가 200가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 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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