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임원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기존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시공자와 협력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건설사나 협력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해임총회 후 조합 임원 선임 관련 난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조합 임원 등의 해임총회의 소집 요건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 임원 등에 대한 해임 규정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총회에 비해, 해임총회의 소집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기존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시공자와 협력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건설사나 협력 업체를 변경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해임총회 후 조합 임원 선임 관련 난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조합 임원 등의 해임총회의 소집 요건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인감증명서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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