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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사업 종료 후 1년 안에 해산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6-03 16:57:03 · 공유일 : 2022-06-03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사업이 종료된 후 1년 안에는 조합을 의무적으로 해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유관 업계 내에서는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조합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조합이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 임원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조합원들이 받아야할 청산금 등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이번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형사적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등 기존 개정안이 일부 수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조합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처벌로 봤다"며 "대신 해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올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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