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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송도영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 ‘정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6-28 15:11:23 · 공유일 : 2022-06-28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도영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이달 21일 연수구는 송도영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 7(청학동) 일대 2만69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7%, 용적률 249.7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6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47가구 ▲59A㎡ 366가구 ▲59B㎡ 28가구 ▲74A㎡ 81가구 ▲74B㎡ 28가구 ▲84A㎡ 44가구 ▲84B㎡ 53가구 ▲121㎡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송도영남은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송도초등학교, 함박중학교, 송도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나사렛국제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곳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7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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