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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속기록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2-07-18 17:17:31 · 공유일 : 2022-07-18 20:01:53


1. 문제의 소재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기본 전제

청구자가 청구하는 위 자료들이 도시정비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되(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헌법재판소 2011년 4월 28일 선고ㆍ2009헌바90 결정), 입법의 구조상 공개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위반 시에는 공개의무자인 조합 임원에게 형사적인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도시정비법 제137조, 138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역시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은 각 호의 서류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경우에도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규정상 `관련 자료`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또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조합 임원 등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해야 할 서류를 포함해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해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대해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할 자료를 구분하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보관 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록과 같은 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가는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아가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관련 자료` 범위를 해석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형사적 처벌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에 관한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그 하위 지침에 기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속기록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4. 결어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속기록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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