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2009년 10월 27일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10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약 5년여가 도과한 시점인 2016년 10월 25일에서야 비로소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다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위 2016년 10월 25일자 선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2019년 4월 11일 원고의 승소로 확정됐고,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그 결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선출총회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선출결의의 효력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선출된 추진위원장 지위 역시 소급해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 볼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변소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1 판결)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그 직위의 공적인 성격 및 그 업무 집행 내용이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수단을 두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추진위원장의 지위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타당한 점, 형사 관련 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제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 그 처벌 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2016년 10월 25일자 총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이 2019년 4월 11일 확정돼 위 결의가 무효로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 무효 원인 및 피고인이 장기간 실제 추진위원장 직위를 수행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 관련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무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결론
과거 대법원(2014년 5월 22일 선고ㆍ2012도7190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가 조합 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 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됐다 할 수 없기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 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거에 무효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어떠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의 법리에 어긋나고, 특별한 근거 규정도 없이 유효한 조합 및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해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인식 여부에 좌우될 것도 아니다"라고 본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효의 법리`란 공법상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상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사건 원심은 "형사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재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해서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적하는 형사법만의 독자적인 판단영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형법의 적용이나 해석의 영역이 사법ㆍ공법상의 법리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명백한 우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므로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12월 16일께 법무법인과 체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앞서 피고인은 2009년 10월 27일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10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날부터 약 5년여가 도과한 시점인 2016년 10월 25일에서야 비로소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다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그런데 위 2016년 10월 25일자 선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2019년 4월 11일 원고의 승소로 확정됐고,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그 결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됐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선출총회가 무효로 확인된 경우 선출결의의 효력은 처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선출된 추진위원장 지위 역시 소급해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 볼 수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변소했다.
3. 법원의 판단(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1 판결)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장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그 직위의 공적인 성격 및 그 업무 집행 내용이 다수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통제수단을 두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추진위원장의 지위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타당한 점, 형사 관련 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제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 그 처벌 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2016년 10월 25일자 총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이 2019년 4월 11일 확정돼 위 결의가 무효로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 무효 원인 및 피고인이 장기간 실제 추진위원장 직위를 수행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 관련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 피고인의 무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결론
과거 대법원(2014년 5월 22일 선고ㆍ2012도7190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가 조합 임원만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행정 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됐다 할 수 없기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전에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는 조합 임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거에 무효인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효한 조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어떠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의 법리에 어긋나고, 특별한 근거 규정도 없이 유효한 조합 및 조합 임원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해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 이는 행위자의 개별적인 인식 여부에 좌우될 것도 아니다"라고 본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무효로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무효의 법리`란 공법상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상의 법리는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사건 원심은 "형사법과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재 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해서 그 가벌성이 소멸된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적하는 형사법만의 독자적인 판단영역이 있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전형적인 경우로서, 형법의 적용이나 해석의 영역이 사법ㆍ공법상의 법리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본 명백한 우를 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므로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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