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아 현장 점검이 시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 사례 3만950건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556건으로 전체 학대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 253건에서 2017년 285건, 2018년 313건,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으로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이와 관련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온 바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지난해 10월~11월 방문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 지원 미흡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14년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아동 및 보호자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 조사 결과, 학대피해아동이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동의 나이, 특성,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담당 지역 내 시설정원 현황 등을 우선으로 배치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환경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미비한 개인시설로 입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선택권 보장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선택권이 사라지면 시설정원 상황에 따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퇴소 조치된 아동은 재학대당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 법무부는 아동양육시설 선택권 관련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보호하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제도 공공화 개편을 중심으로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복지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아동 보호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예방 및 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조치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동학대 감소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아 현장 점검이 시급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 사례 3만950건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556건으로 전체 학대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 253건에서 2017년 285건, 2018년 313건,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으로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도 이와 관련된 진정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해온 바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뜻한다.
지난 19일 인권위는 전국 아동양육시설 10개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021년 3월과 지난해 10월~11월 방문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호 아동에 대한 심리 지원 미흡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14년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 뒤 아동 및 보호자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경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방문 조사 결과, 학대피해아동이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동의 나이, 특성, 심리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담당 지역 내 시설정원 현황 등을 우선으로 배치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아동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환경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미비한 개인시설로 입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같은 선택권 보장 관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선택권이 사라지면 시설정원 상황에 따라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퇴소 조치된 아동은 재학대당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 법무부는 아동양육시설 선택권 관련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조례 개정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보호하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대응 제도 공공화 개편을 중심으로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복지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아동 보호 부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예방 및 구제 활동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화된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조치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대응 제도가 현장에 잘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정부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아동학대 감소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