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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만 의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기관 모니터링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3조제6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7-25 13:15:17 · 공유일 : 2022-07-25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산출내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리비 등의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과 입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는 관리비 등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공동주택 단지와 통계 비교를 통해 집행의 투명성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하지만 공개되는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전문적인 기관을 통한 집행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평가ㆍ분석 등 모니터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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