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박성준 의원 “종부세 과세 기준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7-27 09:56:22 · 공유일 : 2022-07-27 13:01:5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는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이용빈ㆍ정일영ㆍ정태호ㆍ최인호ㆍ홍성국ㆍ허종식ㆍ이수진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ㆍ민형배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5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 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만 60세 이상 과세 표준 3억 원 미만의 1가구 1주택자 해당 주택을 매매, 증여, 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주택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6억 원을 공제하되 1가구 1주택자는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현금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고령자납부유예제도는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담 완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