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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양정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여정 ‘막바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7-27 11:30:28 · 공유일 : 2022-07-27 13: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3일 부산진구는 양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로10번길 11(양정동) 일원 4만427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07가구 ▲59B㎡ 45가구 ▲84A㎡ 203가구 ▲84B㎡ 196가구 ▲110㎡ 100가구 등이다.

이곳은 1호선 양정역인 단지에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양정초, 양동여중,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연제점), 다이소, 연제도서관, 동의병원, 메디컬빌딩 등 각종 편의시설들은 물론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행정기관들이 단지 인근에 있어 생활환경 역시 매우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9년 12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9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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