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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승인까지 ‘완수’
이달 25일 사업시행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7-27 17:01:38 · 공유일 : 2022-07-27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부천시는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07%, 용적률 245.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89㎡ 13가구 ▲50.7㎡ 18가구 ▲61.34㎡ 48가구 ▲64.79㎡ 12가구 ▲84.85㎡ 13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5일 부천시는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07%, 용적률 245.1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89㎡ 13가구 ▲50.7㎡ 18가구 ▲61.34㎡ 48가구 ▲64.79㎡ 12가구 ▲84.85㎡ 13가구 등이며 이 중 1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소새울역(서해선)이 가깝고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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