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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분양전환가격 감정평가 결과,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7-27 14:06:52 · 공유일 : 2022-07-27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평가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하남시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감정평가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 공공주택사업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해 시행한다고 규정해 감정평가의 시행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감정평가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가 감정평가를 시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지 아니면 분양의 주체인 공공주택사업자인지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해당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감정평가에 대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하는 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를 종합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감정평가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짚었다.

그리고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에 비춰볼 때 우선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활용할 최종적인 감정평가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도로 감정평가 관련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감정평가 결과의 통지 업무도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의 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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