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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우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용 ‘수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7-27 16:44:42 · 공유일 : 2022-07-27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25일 미추홀구는 우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8번길 14(도화동) 일원 3642.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7307%, 용적률 246.1377%를 적용한 공동주택 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36가구 ▲52㎡ 3가구 ▲57㎡ 1가구 ▲58㎡ 1가구 ▲59㎡ 22가구 ▲64㎡ 1가구 ▲69A㎡ 18가구 ▲69B㎡ 1가구 ▲71㎡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우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도화IC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봉공원, 수봉도서관, 삼성디지털프라자 미추홀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25일 미추홀구는 우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8번길 14(도화동) 일원 3642.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7307%, 용적률 246.1377%를 적용한 공동주택 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1㎡ 36가구 ▲52㎡ 3가구 ▲57㎡ 1가구 ▲58㎡ 1가구 ▲59㎡ 22가구 ▲64㎡ 1가구 ▲69A㎡ 18가구 ▲69B㎡ 1가구 ▲71㎡ 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우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 도화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고 도화IC도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수봉공원, 수봉도서관, 삼성디지털프라자 미추홀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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