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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류성걸 의원 “국민 전월세 부담 완화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7-28 09:46:21 · 공유일 : 2022-07-28 13: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전세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에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위해 같은 당 권성동, 김상훈,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서일준, 성일종, 이인선, 정운천, 조은희, 최승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시장에 맞춰 공제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대두돼 이를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는 총 급여액 7000만 원을 8300만 원으로(종합소득세 7300만 원), 5500만 원을 6100만 원으로(종합소득세 5100만 원) 각각 상향하고 세액공제비율을 각각 12%,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던 것이 126만 원까지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는 10%,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는 12%를 월세 세액이 공제된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기준 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2014년과 2017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120만 원 인상하고 소득 공제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 40%가 소득공제된다. 이 원리금 상환액 공제비율과 한도금액은 2000년 개정 이후 계속 유지돼 현시점의 임대차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류 의원은 "고물가, 금리 인상,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여파 등 민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공제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전월세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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