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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동만 의원 “체계적 모니터링 통해 건축물 품질 제고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7-29 12:38:26 · 공유일 : 2022-07-29 13: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기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기후변화나 신기술ㆍ신공법 등 최신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2014년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 제도는 건축모니터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종류,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건축 인ㆍ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의 모니터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건축모니터링을 실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과 함께 전문기관의 안정적 모니터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구조 및 재료 등의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개선해 안전한 건축물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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