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5살 미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을 뜻하는 노키즈존(no-kids-zone)이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노키즈존은 2011년에 일어난 일을 계기로 생겼다. 2011년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0세 어린이 부모의 책임을 30%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봤다.
이처럼 어린이가 상점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상점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은 증가하고 있다.
노키즈존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에게만 출입에 제한을 둬 아동 혐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업주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노키즈존을 아동 차별로 해석한 바 있다. 2017년 인권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나이를 이유로 아이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 의해 영업의 자유가 업주에게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본질적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인권위는 노키즈존은 일부 피해 사례를 아동 전체에 일반화해 아동 권리에 대해 과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키즈존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은 다른 고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가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영업장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며 노키즈존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라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곳곳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강원 속초시 한 카페는 아이에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모보호존을 도입했고 스타필드는 영화관 메가박스에 아이들만 입장이 가능한 키즈관을 별도로 마련했다.
노키즈존과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이를 둔 부모는 공공장소 예절에 대한 지도를 엄격하게 하고 다른 손님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를 배려하는 건 어떨까.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아이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노키즈존 관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앞으로는 노키즈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5살 미만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을 뜻하는 노키즈존(no-kids-zone)이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노키즈존은 2011년에 일어난 일을 계기로 생겼다. 2011년 한 식당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과 부딪힌 10세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4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0세 어린이 부모의 책임을 30%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봤다.
이처럼 어린이가 상점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소란을 피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상점 주인이 보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은 증가하고 있다.
노키즈존에 법적 문제는 없을까?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키즈존은 아이들에게만 출입에 제한을 둬 아동 혐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업주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노키즈존을 아동 차별로 해석한 바 있다. 2017년 인권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나이를 이유로 아이 출입을 막는 노키즈존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뜻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 의해 영업의 자유가 업주에게 보장되더라도 타인의 본질적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인권위는 노키즈존은 일부 피해 사례를 아동 전체에 일반화해 아동 권리에 대해 과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키즈존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뜨거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사람은 다른 고객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가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영업장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은 인권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며 노키즈존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라는 행위라는 점을 주장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곳곳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강원 속초시 한 카페는 아이에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모보호존을 도입했고 스타필드는 영화관 메가박스에 아이들만 입장이 가능한 키즈관을 별도로 마련했다.
노키즈존과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이를 둔 부모는 공공장소 예절에 대한 지도를 엄격하게 하고 다른 손님은 아직 미성숙한 아이를 배려하는 건 어떨까.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아이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노키즈존 관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앞으로는 노키즈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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