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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일종 의원 “건축물 설비공사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필요”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2조제4항제6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8-03 17:41:54 · 공유일 : 2022-08-03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역시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사용 전 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 건축물 사용을 승인할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의원은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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