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7월 12일 대전시는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41번길 33(가양동) 일원 10만7468㎡에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양동1구역은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에서 재개발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뤄진 곳이 탄생했다.
지난 7월 12일 대전시는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대전로241번길 33(가양동) 일원 10만7468㎡에 공동주택 1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가양동1구역은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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