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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마포로1-24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향해 ‘척척’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8-11 13:49:36 · 공유일 : 2022-08-11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7일 마포구는 마포로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풍농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8(마포동) 일대 4932.5㎡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3%, 용적률 658.9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포로 일대는 광화문과 명동 등 도심과 공항 접근성이 좋고 서울역과 상암, 여의도로 오가기도 쉽다. 특히 공덕역이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79년 9월 21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3월 1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7일 마포구는 마포로1-2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풍농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8(마포동) 일대 4932.5㎡를 대상으로 건폐율 58.73%, 용적률 658.91%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포로 일대는 광화문과 명동 등 도심과 공항 접근성이 좋고 서울역과 상암, 여의도로 오가기도 쉽다. 특히 공덕역이 지하철 5ㆍ6호선, 공항철도와 경의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1979년 9월 21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3월 16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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